|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하면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알고 계세요?
보통 ①갤럭시노트20이나 LG 윙 같은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보통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해 많이 쓰이지만 ②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런 단말기가 통신3사를 합쳐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1219만 548대에 달하는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들이 모두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에 달한다고 하죠. 요금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한 수치입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예를 하나 들어 볼 께요. 가장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옆으로 돌리는 휴대폰 ‘윙(5G단말기)’에서 월 5만5천원 요금제(데이터 9~10GB)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109만8900원인데 공시 지원금은 9만~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총 3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25% 요금할인(매월 1만3750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로 높은 편이죠.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료)’ 영향이라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로 단말기를 살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서 할부 수수료를 아끼고 이통사에는 가입자당식별모듈(USIM)으로 가입해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잊고 요금은 25%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단말기)이 1219만대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나 된다고 하죠.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43.8%)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통신3사에 지불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장에 나온 이통3사 임원들에게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4개월이 지나도 재약정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통사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니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통사에게는 선택약정할인이 늘면 매출이 줄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라”고 이야기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임원들은 “지금도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시점 등에 문자 안내와 별도 캠페인 등을 하지만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와 가족의 24개월 선택약정이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