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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들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콜센터 운영, 대포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다.
지난 1년여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였다.
‘도박행위자’(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를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IT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