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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2세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둔채 외박을 해 사망에 이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60여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1년 동안 혼자 방치된 시간은 모두 544시간이나 된다.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 관리를 못받았다.
이 때문에 B군은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등도 제대로 못받았고, 한겨울 방치 끝에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B군이 장기간 반복 방치돼 발육이 심각하게 부진했고 사망 직전에는 60시간 연속 방치됐다. 사망 원인도 방치에 따른 탈수,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