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선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도 쓰일 예정이다. 개인이 각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 방법은 PC와 모바일 등에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은행(NH농협은행)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한가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례품 구매는 어떻게 하나
△지자체에 기부를 완료하면 액수의 30% 이내에서 기부포인트가 생성된다. 이 기부포인트로 ‘답례품 둘러보기’를 클릭해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타 지자체는 불가)을 선택하면 된다. 답례품 유형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으로 구분된다. 기부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양도는 할 수 없다.
-PC·모바일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 등은 어떻게 기부하나
-현재 사는 곳이 고향인데 거주지에 기부할 수 있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 살고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 재산상 권리·이익 등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가 불가하다.
-연간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인가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16.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