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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의 경우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그때부터 A씨는 2019년 1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결국 피해자 B는 불법촬영 혐의사실로 A씨를 고소했다. 사법경찰관 E는 2019년 1월 25일 오후 9시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F의 참여 하에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A씨는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열어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 경찰관은 A씨와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진 외에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했다.
사법경찰관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경찰관 업무용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전송받아 복제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때 A씨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A씨에게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면서 피해 여성들은 누구인지, 피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인지, 촬영 동기 등을 질문했고, A씨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또 A씨는 2019년 5월 3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제 휴대폰을 경찰관이 볼 수 있게 동의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동의 하에 경찰관이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다운받았다.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관이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에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동영상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압수를 허용할 정도로 A씨에게 제출의 임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각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대신 동영상을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복제를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태도 및 경찰관 E의 원심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동영상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