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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 97.5%, 검거인원 114.6% 증가한 성과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