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이정삼·류정곤·엄선희·고동훈·이동림·황규환)에 따르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낚시를 할 때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7% 에 달했다. ‘어종 구분 없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였다.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 응답을 선택한 성별, 연령별, 그룹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60.4%, 20대가 68.3%, 대학생·대학원생이 64.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낚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그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과 시행령에 마릿수 제한 기준은 없다.
이들이 낚는 물고기는 바다낚시(16.7만t)와 민물낚시(2.9만t)등 총 19.6만t에 달한다. 이 결과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만 약 5만t이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비용만 약 8억6000만원~9억1200만원이 소요될 정도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낚시 규제 대책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등에서는 낚시 선박 1척당 마릿수 제한을 두고 낚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마릿수 제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인이 조획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이라는 낚시활동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며 어업의 허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부 규정의 제정과 함께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