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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9년 4월 ~ 2020년 3월)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가용범위·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
특히 5G 서비스 가입자 2명 중 1명은 협소한 5G 커버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 가입자의 26.8%는 5G 커버리지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하고 단말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5G 단말기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
또한 5G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제를 다양화 해야한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5월 기준)로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