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A협회 "ESG 자격증 도입, 韓 거버넌스 개선 기대"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해법은]…미국편④
ESG 투자자격증 개발한 CFA협회, 작년 韓 도입
"기존 주주에만 초점맞춘 시대 끝났다" 한목소리
힘받는 상법개정 요구…"주주보호 의무화해야"
  • 등록 2022-10-11 오전 6:15:00

    수정 2022-10-11 오전 6:15:00

[샬러츠빌=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ESG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남는다. 미국에선 ESG 평가기준을 만드는 비영리차원의 노력도 활발하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CFA협회가 대표적이다. 투자자 이익을 향상하고 투자 시장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며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는 이 협회는 지난 2019년 ‘CFA협회 글로벌 ESG 투자 자격증’을 개발했다.

크리스토퍼 위제 CFA협회 ESG 투자자격증 총괄대표가 지난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


“韓 도입된 ESG 자격증, 지배구조 투명화 기대”

투자 전문가들이 ESG 요소를 투자 절차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벤치마크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본사에서 만난 크리스토퍼 비제 CFA협회 ESG투자자격증 총괄대표는 “ESG 투자 자격증은 사업 위험을 더 잘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도 도입됐다. 비제 대표는 “한국에 도입된 ESG 투자 자격증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전문가들이 이를 투자 절차에 반영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투자자에게 무엇이 옳은 투자인지 답을 내리고 지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ESG 투자 자격증의 취지라고도 했다. 그는 “가령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만큼은 투자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제 대표는 “좋은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도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배구조가 무너지면 일부 이해당사자나 조직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희생해 근시적 시각에서만 많은 돈을 벌기를 희망하게 만드는 단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좀 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고려하는 지배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짚었다.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시대도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고 못박았다.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는 AB자산운용은 물론, 알아서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글로벌X에 이어 공통된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합법적으로 약탈해가도록 방치하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야 한국 기업 거버넌스가 한층 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선진국선 ESG 시계 빨라지는데…힘받는 상법개정 요구

선진 자본시장에선 투자 시 고려대상의 범위를 지배구조(G)에서 사회(S)와 환경(E) 등으로 넓혀나가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선 여전히 소액주주 보호조차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FA한국협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워킹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한국 총수일가는 평균 3.7% 지분만을 직접 보유하고도 계열회사(53.3%)나 자기주식(2.6%) 등으로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구조를 현행법이 묵인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김 대표이사는 현행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보호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만 끼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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