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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가 자급제로 5G폰을 구매했다면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은다.
조승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급제폰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대리점 방문하여 개통하려고 하니 5G 단말기라면서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며 “요금제 선택은 이용자의 자유의사인데 통신사에서 제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인데, 이통사 유통점들은 5G 자급제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사실상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과기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발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 주장 공감 가지만..반쪽짜리
조 의원 주장은 4G(LTE)도 되고 5G도 되는 휴대폰을 보조금 없이 자급제폰으로 구매했다면,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자급제 단말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과기정통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신 플래그십폰을 모두 5G 단말기(NSA·LTE연동형 5G)로만 출시해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제안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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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최신폰, 5G뿐 아니라 LTE 버전 출시 강제해야
조 의원 주장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 효과 △이용약관의 문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 등이 제기된다.
소비자로선 요금은 이익이나 비싼 돈을 주고 5G라는 좋은 최신기술 기기를 사고도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걸 감내해야 하고, 현행 이통사 이용약관상 불가능(5G 단말기 구매 시 6개월간은 5G 요금제 유지, 이후에는 유심 기변 가능, 그 이전이라면 위약금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승래 의원 주장대로 어차피 5G 기능이 필요없는 소비자라면,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모두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최신 플래그십 폰 출시때 4G 버전도 출시토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 등에 플래그십폰의 LTE 버전 출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답변에서 ‘이통사 운영상 문제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했더라도 5G 전용 단말기는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들이 요금제 약관에 반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