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냐, 위원회 상정이냐…방사청, 7.8조 KDDX '골머리'

18일 사업분과위원회에 사업추진안 상정 검토
별 문제 없었으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도덕성' 문제 불거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경쟁입찰 명시적 규정없어 '소극적 판단'할 듯
  • 등록 2024-07-05 오전 5:30:00

    수정 2024-07-05 오전 5:47: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총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을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329180)과 수의계약을 하자니 도덕성 문제가 걸리고, 경쟁입찰을 하자니 관련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다.

4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 계약 방식 등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마련해 사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개최 예정인 사업분과위에 상정될지 관심이다.

방사청의 고민은 계약 방식이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화오션(042660)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 방사청 입장에선 수의계약이 부담스런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그렇다고 마냥 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입증되기 전이다. 물론 상위법인 국가계약법과 하위 법령 등은 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시제품을 만드는 다른 방위사업과는 다르게 함정 연구개발 사업은 선도함이 곧 전력화 대상이다. 이같은 특수성 때문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 한화오션 등은 과거 KDX-Ⅱ 사업에서 경쟁 입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던 조함단 시절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쟁입찰로의 사업 추진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의 영역’인데, 향후 감사나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선 방사청의 선택지를 두 가지로 본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버티든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추진 방안을 만들어 사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각 위원회가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이 지체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KDDX 탑재 장비들의 연구개발 사업도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 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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