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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감소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약 30만 9천 건이 증가했다.
특히,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년 만에 약 19만 6800건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야당 의원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