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국 갈 때 내야 한다는 '입국세'가 뭔가요?[궁즉답]

  • 등록 2022-09-08 오전 7:30:00

    수정 2022-09-19 오후 2:54:5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태국이 내년부터 입국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라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돈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걸 받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국 방콕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A.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관광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입국세’를 부가 중입니다. 입국세의 명칭은 국가마다 참 다양합니다. 국가별로 제각각인데, 보통은 ‘관광세’로 통일하는 느낌입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10달러 이내입니다.

태국도 내년부터 입국세 1인당 300바트(1만 2000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내각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10월 중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세 대신 출국세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만 2세 미만 제외)는 항공은 1만 원, 선박은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외국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는 것이긴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세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각국이 너무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받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19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준기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논문이 관광세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관광세는 여러 국가에서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나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이나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환경관련 비용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각 국가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중 관광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고, 숙박세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입니다. 또 거래세(부가가치세)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이고, 입·출국세(공항이용료)는 영국과 호주, 필리핀 등이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숙박세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 확충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많은 도시가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수, 숙박일수, 호텔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숙박세의 기준이나 세부산정 내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약 47개의 주에서 숙박요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를 이용자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하고 있는 호텔숙박세 세율은 상이하지만, 약 10% 내외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죠.

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
이웃국가인 일본도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안내표지와 관광 안내소 등의 정비,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 프로모션 등의 관광진흥 사업 운영 및 비용 충당을 위해 호텔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텔숙박세는 체류하는 숙박시설의 요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보통 도쿄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 100~200엔, 오사카는 1인당 하루 100~300엔, 교토는 1인당 하루에 200~1000엔 수준입니다.

입·출국세는 여러 국가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공항이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출국세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등이 대표적인 입·출국세의 한 형태이며, 영국, 호주, 필리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관광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역사적 유적 등 관광자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