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금융그룹의 한 지주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22년 1월 한 지점의 여신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A씨의 해고 사유는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도박 장소, 손실금 및 이익금 내역, 도박 관련 용어들로 보이고 다른 정황을 더해 보면 원고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회사 복무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도박까지 해 금전 손실을 본 인상 전반적인 업무 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징계사유 중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대차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임직원 행동 지침 등은 물론이고,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징계해직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