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A씨 등은 공단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업 △규모 10인 이상 △직종 생산근로자 △성별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다며 거절하자.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