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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