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軍 헬기 조종 후 '난청' 진단…法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재판부 "직무수행 중 발병·악화했다고 봐야"
  • 등록 2024-12-15 오전 9:49:59

    수정 2024-12-15 오후 7:07:4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1년간 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조종사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5월 병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이듬해 정년으로 퇴역했다.

2021년 3월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 A씨의 청력역치는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나타났다. 순음청력역치는 평균 25dB 이하가 정상청력에 해당한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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