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스마트폰에 국제전화 표시 의무법 발의

전화기에 가족·친지·지인 이름 떠 안심하고 통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키워
단말기 제조사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해야
  • 등록 2022-05-01 오전 10:15:01

    수정 2022-05-01 오전 10:15: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정숙 의원(무소속)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내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무선전화 회선수 현황을 보면, 2017년 발생건수가 2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다음해에는 10배 가까운 2,30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다시 3,054건으로 2020년에는 또다시 6,351건, 2021년에는 7,658건까지 폭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엇이 문제였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범인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의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피해자가 마치 잘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국가로부터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A국가코드+발신자번호]로 10자리가 훨씬 넘지만,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에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이다.

현행 법 허점 개선하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신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서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게 되면서 허점이 발생한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수신인이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화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모든 스마트 폰에 국제전화 안내 표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스마트폰에서 ‘국제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를 걸어온 번호도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발신된 국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가족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이 뜨더라도 수신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가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3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고 있는데도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메신저 사업자가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바로 응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는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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