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4시간 넘게 대기'…국토부, 대한항공 등에 과징금

대한한공에 2500만원, 델타에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에 1000만원 과징금 부과
  • 등록 2024-12-19 오전 6:00:00

    수정 2024-12-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003490)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4.o, 달리3
국토부는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됐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항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4시간 58분 머물렀다.

델타는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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