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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지난 1월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돼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모두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산업계 전문가, 수요 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2년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2월 6일부터 시작하며,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