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한다. 방지 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감지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면허로 갱신하도록 한다. 부착 장치 구입·설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직접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