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도록…與, 법 개정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음주운전 위반자 차량에 방지장치 의무화하도록
  • 등록 2023-04-30 오전 10:38:36

    수정 2023-04-30 오전 10:38: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한다.

이번 개정안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한다. 방지 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감지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면허로 갱신하도록 한다. 부착 장치 구입·설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 8일 한 음주운전자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계기로 작용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직접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현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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