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車 취득세 부담 완화…환경세 통해 친환경차 유도하기도

유럽,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미국은 판매세만
일본, 취득세 모두 폐지…연비 기준 환경성능비율세 도입
  • 등록 2020-10-13 오전 6:00:00

    수정 2020-10-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혜택 축소 등에 따라 자동차 판매에 혼선을 빚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은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시장은 자동차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자동차 취득 시 과거 사치재로 여겼던 인식에 기초한 개소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 선진국은 국가별로 취득 시 부가세, 판매세, 취득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동차 취득 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17~27%) 또는 등록세만을 부과한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취득 시 19%의 부과세만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도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만을 부과해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등의 다른 유럽국가들은 부가세와 함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CO₂배출량이 121~135g/km일 때 150유로부터 200g/km 초과 시 최대 8000유로까지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유럽연합의 등록세는 친환경 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는 평가다.

자동차 최대 시장인 미국은 자동차 취득 시 판매세와 개별소비세의 일종인 ‘유류 과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서 0~7.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마다 추가로 지방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판매세는 평균 6.37% 수준이다. 또한 개소세 일종인 유류 과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연비효율 향상과 친환경차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연료효율 향상을 위해 승용차에 대해 연비 기준에 따라 유류 과소비세를 부과한다. 더욱이 유류 과소비세는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미니밴 등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세금 정책에 따라 유류 과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일본은 최근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세금을 폐지하는 등 자동차 시장 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취득세와 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10월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0~3%를 부과하는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세금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 산업을 미래에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 제도로 개편하고 있다”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개소세를 부과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개소세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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