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냉방 설치 대신 '세대원당 10만원' 지급

기존 공항 운영자가 방음, 냉방 시설 직접 설치
기존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 TV 수신료 3만원 계속
  • 등록 2023-03-03 오전 8:32:33

    수정 2023-03-03 오전 8:32: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보상 규모는 세대원당 10만원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 지역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바뀐다. 에어컨 설치는 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이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 운영자가 10년에 한 번 냉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공항 운영자로부터 실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등급을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징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약 84%가 현행 4·5등급에 해당해 기준 세분화만으로도 징수되는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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