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똑똑한 부동산]

새상가 분양시 상권 형성 없이 비싼 분양가 주의
정비사업지 상가 분양, 아파트 입주권 받지 못해
  • 등록 2023-03-25 오전 11:00:00

    수정 2023-03-25 오전 11:00: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가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와 향후 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다.



새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보통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후 계속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상가 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상가 배정시 불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시장 정비사업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흔히 생소하게 느낀다. 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분이 쪼개져 있어 조합원 수가 많고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의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시장 정비사업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4.6%로 고정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통 시장 정비사업은 주상복합주택 형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 추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상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서울에만도 시장 정비사업이 27곳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서울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바로 옆 대치클래시아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이다. 그밖에도 노량진신시장 정비사업이나 구의동 정비사업 등 시장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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