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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지냈다. 피해자 D는 2015년 당시 해당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2015년에 동급생인 가해학생 E,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피해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의 재심 결정을 했다.
이에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2016년 2월 재심의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2월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가해자 부모에게 이메일로 의견서를 전송한 날 문자메시지에 ‘학교의견서’도 함께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며 “피고인 외에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직접 연락하고 접촉한 학교관계자가 없고,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의견서를 가해학생의 부모들에게 유출할만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검사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의견서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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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 검사 결과가 추상적인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