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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 20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총 196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조사 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온 양식장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그 주기를 늘려 1년간 2개월 주기로 검사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는 어획 및 양식, 품종과 생산장소를 고려해 맞춤형 상시 방사능 검사체계를 내년도 운영한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장과 품목 검사를, 양식은 단위 해역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성에 따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민간기관을 통해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유통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인 한국 국민들은 수산물 선호도가 높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조치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