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전국민 고용보험제 내건 文정부, 관건은 '사회적 타협'

文정부 국정 후반기 주요 과제로 떠오른 전국민 고용보험제
사회적 합의 중요..국민 60% 이상 확대 움직임에는 찬성
각론에서는 이견 제기..자영업자 확대까지는 난상토론 이어질 듯
21대 국회에서 협치 이뤄야 할 대표적 제도
  • 등록 2020-05-15 오전 6:00:00

    수정 2020-05-1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물론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문 대통령도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론은 호의적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34.2%)과 ‘전면적 도입’(29.1%) 의견이 60%를 넘어섰다. ‘불필요’(20%)나 잘 모름(16.7%)과 차이가 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14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매우 찬성(21.6%)과 찬성(48.8%) 의견 70.4%를 확인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8.4%에 달했으며 나아가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68.7%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하다. 국회 환노위가 ‘예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것도 논의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 역할을 특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등의 특수고용직(특고직), 자영업자 등보다 이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을 부담한다. 다만 특고직을 고용보험제에서 제외한 결정에 첫 수혜자로 꼽힌 예술인들마저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이유로 국회가 해당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힘겨운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예술인의 경우 이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공연·전시를 올리는 예술기관에 고용주 역할을 맡겨 분담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자 등 특고직은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보험 분담액을 새롭게 적용받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고직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분들이 있다”라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추후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자영업자까지 논의의 대상이 넓어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자영업자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도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졸속’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실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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