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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
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특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가 정리되면 토론회 관련 사항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유세 관련 마지막 회의를 한 뒤 1주일 뒤인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토론회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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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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