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서…현직 대통령 최초(상보)

검사·수사관·경찰관 등 50여명 투입
경찰, 10여개 기동대 투입…경호처·시위대 충돌 대비
체포 불발시 2·3차 집행 고려…6일 영장 기한 만료
  • 등록 2025-01-03 오전 6:39:17

    수정 2025-01-03 오전 6:39:1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경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수사관, 경찰관 등 약 50여명을 투입해 영장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0여 개의 기동대를 투입, 대통령 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의 충돌을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도 역사상 최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호처와 시위대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2차, 3차 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