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사범' 2614명 수사…732명 檢 송치

수사권 조정 후 첫 전국단위 선거 수사 결과
선거 범죄 '허위사실 유포' 36.5% 최다 차지
'공소시효 6개월' 만료 앞두고 주요건 마무리
  • 등록 2022-09-12 오전 11:12:19

    수정 2022-09-12 오전 11:12:1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614명(1792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 사례 총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20대 대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뤄진 첫 전국단위 선거였다. 이에 경찰은 대선 전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선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현 정권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31일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을 ‘소시오패스’라고 저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등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통상적인 선거법 공소시효인 선거일 후 6개월보다 20배나 긴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바구니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3252명(1963건)이며, 이 가운데 809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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