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호주 주류세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인상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20%가까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양조장이나 술집의 매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 5월 서울 숭례문 앞 광장에서 열린 남대문시장 상인의 날, 수제 맥주 축제 ‘큰맥페스티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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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호주 주류세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1년에 두 번 변동되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면 호주에서 생산된 주류에 대한 소비세도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10% 미만인 제품,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증류주 등 각각의 다른 소비세가 부과된다.
호주 양조업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해 2월에 이어 8퍼센트의 맥주 세금 인상이 이뤄졌다. 호주증류소협회의 폴 맥레이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후에 주류세가 20% 이상 인상됐다고 언급하며 주류세 동결을 촉구했다.
벨라린 증류소의 크레이그 마이클 이사는 “6개월 후에 또 다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재무 모델링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이처럼 호주의 주류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 다른 국가의 주류세와 호주의 주류세는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호주맥주양조협회의 존 프레스턴 최고경영자(CEO)는 한 인터뷰에서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맥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류판매점에서 파는 맥주 한 병 가격의 절반은 연방세, 즉 주류세와 상품·서비스세”라고 말했다.
이런 지속적인 주류세 인상이 맥주를 마시는 소비자들과 호주 술집 및 클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년마다 이뤄지는 주류세 인상이 주류업계에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불만도 있다.
aT 관계자는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주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한국주류수출업자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호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