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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밀크티 제품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을 0㎎이라고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밀크티는 카페인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은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임산부가 부담 없이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홍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다른 업체에서 판매하는 밀크티와 다를 것 없이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객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의 하자 업체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밀크티 카페인 함량을 113.7㎎으로 바꿨다. 이는 자사가 판매하는 녹차가 함유한 카페인(20㎎)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객 문의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0㎎으로 안내될 뻔 했던 것.
이어 “최근 밀크티 원재료가 바뀌면서 카페인 함량이 달라졌고, 변경된 음료의 성분 정보는 순차적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이 음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때 참고해야 할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커피나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밀크티는 1회 제공량 591㎖에 카페인 113.7㎎이 포함돼 있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의 선택이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 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르게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