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선거구 안인지 밖인지는 투표 전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를 기록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2.2%, 작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