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9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 2024-12-08 오후 12:00:00

    수정 2024-12-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9일부터 31일동안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동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기게 된다.

또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이나 제출 요령과 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신청 공고 기간은 3월 중 2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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