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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구조가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로,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KG이니시스,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티몬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 떠안을라…카드사·PG사 ‘노심초사’
결제 취소 이후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PG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PG협회는 티몬·위메프로부터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을 제공할 경우 PG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PG사과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G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 게 아니라 근본적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