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경적을 울린 일을 두고 다툰 운전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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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폭행죄로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15일 춘천 시내의 교차로에서 앞뒤 차량 운전자로 만난 게 악연이 됐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뒤에 선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며 따지면서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도 A씨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때렸다.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와서 B씨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싸움은 더 번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로 살해협박을 한 A씨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