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유지..5G 환경 수용, 통신사 투명성 의무 강화

  • 등록 2020-12-27 오후 12:00:00

    수정 2020-12-27 오후 9:4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년 반 동안 논의 끝에 새로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같은 망중립성의 원칙은 유지하되, 특수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뇌(CPU) 없는 로봇 같은 신규 5G 융합서비스의 출시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되는 고속 차선과 일반 인터넷 접속(저속 차선)을 구분해 망중립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①오히려 (망중립성의 예외가 되는)특수서비스의 요건을 과거 IPTV 제공 때보다 명확히 한 점 ②특수서비스 확대시 통신사에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를 준 점 ③통신사가 콘텐츠 기업(CP)에게 공개해야 하는 트래픽 정보에 특수 서비스도 포함한 점 ④정부에 망중립성 의무 모니터링 권한과 요청 정보 확대 권한을 준 점 등을 봤을 때 과거 가이드라인보다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일부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수용 분위기로 돌아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에 ▲이번 발표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 시킬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해설서를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5G 융합서비스, 특수서비스로 허용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로봇의 뇌(CPU)를 클라우드에 두는 로봇 등은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고속도로(통신망)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라고 하면 지연 속도를 줄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수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지연수준, 연결성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일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5G망을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 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 때 통신사에 일반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줘서 특수서비스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제공 중인 특수서비스로는 IPTV, 심장박동 모니터링 기기 등이 있는데, 단말기는 꼭 별도 단말기일 필요는 없다.

통신사 정보제공 의무 강화..정부가 모니터링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사와 CP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도 관리형서비스(특수서비스) 제공 조건이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 돼 있지만, 이를 확인할 길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고, 과기정통부가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기술발전에 관계없이 기존 정신이 유지돼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기존 관리형 서비스 요건을 특수서비스로 구체화한 게 새 가이드라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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