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계엄사태로 취소' 상법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野 위원장 맡은 법사위 소관…연내 입법 추진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제외 불가' 잠정결론
  • 등록 2024-12-15 오후 12:14:33

    수정 2024-12-15 오후 12:14: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이슈에 집중했던 국회가 정책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의 분란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야당은 상법 등 정책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계와 일정과 참석자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는 예정대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 토론회 관련 세부사항은 지난번 협의 때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만큼, 재계와 빠르게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재계 등의 우려사항을 전해 들은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현재 매우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빠르면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재계와 여당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냈다.

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뜻을 같이 했지만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자위 차원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논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방식과 별로 민주당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대표적 반도체 기업 두 곳에 구체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경우도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당분간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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