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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감찰관은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련 업무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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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했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도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앞서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