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28일 투표용지 인쇄…31일부턴 후보 정치자금 내역 공개

선관위, 지방선거 일정…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하면 표기 안돼
선거운동시작 후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가동
  • 등록 2018-05-27 오전 10:51:29

    수정 2018-05-27 오후 2:58: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의 시·도 및 구 ·시·군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부터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보단일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1차 마감시한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다.

다만 서울과 전남의 경우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면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 받았다. 국회의원 의석순에 따라서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하여 작성한다.

선관위는 오는 31일부터는 이번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54.7%)이 참여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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