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동호 지명철회…"국민 눈높이에 미흡"(종합)

文대통령, 31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靑 "전문가 능력 평가했지만 국민 눈높이 맞추는데 미흡"
최정호 국토부 장관 자진사퇴 "부동산 문제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인사 검증 기준 강화 시사…박영선·김연철엔 "추가조치 없다"
  • 등록 2019-03-31 오후 12:02:57

    수정 2019-03-31 오후 12:02:57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외유성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논란에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면서 지명 철회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며 부실 학회 참석 사실 뿐 아니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등을 고려해 지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사전 검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윤 수석은 “기존 5대 검증 기준이 7대 기준까지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 부분이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책임을 얘기한 청와대 참모진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장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추가 조치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며 자진 사퇴 요구나 지명 철회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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