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지정공시 신문 광고뿐…토지소유자 통지 방안 확대해야"
  • 등록 2024-10-14 오전 8:41:44

    수정 2024-10-14 오전 8:41:4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홍수관리구역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통보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수관리구역 지정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관리구역이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수해를 입어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20년 남부지방 수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수관리구역 손해를 배상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있다. 2020년 홍수 피해로 제기된 26건의 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은 9건의 원고인 86명이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문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규 지정 시 관보 공시 및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천의 시점과 종점만 알려줄 뿐이어서 신규 지정된 토지 지번을 알려면 특별히 공람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가 하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홍수관리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지번을 입력하면 홍수관리구역인지 일부 알 수 있으나 상당수 지번이 “서비스 되지 않는 필지”라고 하여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2020년 남부지방 수해 이후에 신규 지정된 홍수관리구역이 45건이나 된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두고 분쟁 겪을 가능성 높은데, 토지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홍수관리구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통지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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