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궐선거 후보자, 오락·교양 프로그램 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위 권고

  • 등록 2019-03-16 오전 10:49:58

    수정 2019-03-16 오전 10:49: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3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인 4월3일(수)까지 일반 오락·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사용해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시청자가 조사의뢰자,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조사지역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방송사들은 “1, 2, 3위”,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등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 대신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공표했다.

여기에는▲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방송에 있어 이번 권고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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