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0만원’ 근로장려금, 왜 나는 못 받지?[세금GO]

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요건 맞아야
재산, 2억 4000만원↓…부동산재산, 채무 차감 안해
가구당 1명만 수령 가능
전문자격사는 원천 배제
  • 등록 2024-12-14 오전 8:00:00

    수정 2024-12-14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건 70대 A씨. “똑같이 공공근로를 나가는 옆집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재산과 소득이 비슷한데도 지인은 장려금을 수령하고 본인은 받지 못하고 있단 것.

A씨에 관한 정보 등을 조회한 상담센터에선 “가구당 1명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A씨의 아드님이 수령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내게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세청은 122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겐 단비 같은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상반기 중 편의점에서 두달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이다.

단독가구라 하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홑벌이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홑벝이가구에 속한다.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경우다. 홑벌이, 맞벌이가구에선 가구당 1명만 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유형과 관계 없이,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건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단 점이다. 예컨대 소득이 적고 순재산은 2억 4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해도,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가격이 2억 4000만원을 넘는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자격이 없는 직업유형도 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만하다.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 거주하는 상태에서 연봉 200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하지만 똑같은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라도 부모로부터 한 푼도 증여받지 못한 채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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