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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그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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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자국은 두께 2~3㎜에 깊이는 약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화재 훼손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이 안동시에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이후 안동시와 병산서원 측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현장을 들여다본 뒤 KBS 제작진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KBS는 사과문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드라마 관계자는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KBS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하사극 ‘대조영’을 촬영하던 2000년대에는 국가사적 제148호인 문경새재 관문 곳곳에 대못을 박아 논란이 됐으며 KBS는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