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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년 10개월여 동안 운영해온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4차위 이상용 위원·건국대 법대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활동을 마치면서 4차위에 활동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규제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뢰와 효율성 향상 등 혁신의 원천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 금융권 종속 우려
눈에 띄는 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상품과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이다.
이는 얼마전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만들었지만,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였을 뿐 외국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다.
블록체인 연구반에서 활동했던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사업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헤게모니를 어뚱한데 둔 것이다. 신고요건 등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책 요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시행령 제정 단계인데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도 논란”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디파이(중앙화 금융, DeFi)는 대상이 아닌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엄격한 규제든 아니든 중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록체인 연구반 보고로 끝나나
퍼블릭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업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한 규제 투명화를 요구하지만, 정부 대응은 늦다.
이런 가운데 4차위 산하 블록체인 연구반이 활동보고서만 내고 종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연택 변호사는 “민간 위원으로 만든 연구반이어서 의견이 다양하고 아직은 정부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도 있다”면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논의는 4차위 차원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도 “4차위 차원의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법제,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편 블록체인 연구반은 활동 보고서에서 규제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빠른 발전속도를 감안해 민간시장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의 공개키 또는 해시값 등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예: AI대학원 사업) 및 학부과정 개설 지원(Teach the teacher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