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개편 안 알리면 법위반?…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①지난해 알고리즘 변경 없어..2020년 AI배차 도입
②③몰래 안 했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냐
④알고리즘을 바꿀 때 시뮬레이션은 당연
  • 등록 2022-05-05 오후 3:13:38

    수정 2022-05-05 오후 3:13: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을 악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콜)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 가운데, 일부 언론이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 전 몰래 배차 알고리즘을 바꿨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택시업계가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4~5월경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몰래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알고리즘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개편하면서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①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알고리즘을 바꾼 일이 없고 ②몰래 하지도 않았으며 ③알고리즘 개편을 알리지 않았다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④알고리즘을 바꿀 때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①지난해 알고리즘 변경 없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시점에는 배차 로직을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배차 알고리즘 변경은 2020년 3~4월 경 AI배차시스템 도입을 위해 있었고, 이는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해 온 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뤄진 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배차 알고리즘을 바꾼 일은 없다는 의미다.

택시 기사의 ‘호출 수락률’을 반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②③몰래 안 했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콜수락률, 수요·공급현황 등의 지표를 AI 배차 알고리즘에 넣은 것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배차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변경 사실이나 상세 내용을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를 두고 ‘몰래‘ ‘특정한 의도를 갖고’ 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을 노출시키는 일이고 플랫폼 참여자의 어뷰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최근 이례적으로 택시 배차 시스템의 상세 원리와 구조를 전격 공개해 소통의 투명성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알고리즘의 내용 공개나,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알고리즘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④알고리즘을 바꿀 때 시뮬레이션은 당연

택시업계와 공정위의 ‘가맹택시 배차에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해 알고리즘 변경 전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회사는 “IT기업에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는 일상적인 업무로, 버튼 위치 하나를 바꾸는 단순한 변경에도 테스트가 진행된다”면서 “알고리즘 변경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이 ‘가맹택시가 배차에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유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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