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플랫폼 아냐…정부 첫 실태조사, 대기업 집중 확인도

과기정통부 첫 실태조사
넷플릭스는 온라인 직거래로 분류..OECD기준
EU는 플랫폼으로 분류해 규제정책 마련중
과기정통부 "여러 기준있어 분석기준 다듬을 필요"
디지털플랫폼 대기업 가입자수가 중소기업의 12.8배
  • 등록 2022-05-08 오후 2:12:28

    수정 2022-05-08 오후 9:26: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결과’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디지털플랫폼으로 봐야할까, 아니라고 봐야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디지털플랫폼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했어도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은 숫자로 확인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통신 사업자 중 중개플랫폼과 플랫폼인프라기업만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분류해 시장 집중도 등을 조사했다.

중개플랫폼은 △재화/용역 중개 기업(네이버,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이베이 등) △디지털 콘텐츠 중개(네이버제트, 구글 등) △사회관계망(카카오, 싸이월드, 라인플러스, 메타 등)를 의미한다. 플랫폼인프라는 △플랫폼 도구지원(네이버랩스, 원스토어, 애플 등)△데이터활용(누리텔레콤, 한국기업평가, 구글, 아마존 등)△위치정보제공(KT, SK텔레콤 등)△전자결제(나이스정보통신,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등)를 의미한다.

넷플릭스나 네이버웹툰, 쏘카, 쿠팡, 마켓컬리 등은 온라인직거래로 보고 디지털플랫폼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기본적으로 택한 것은 OECD의 정의로 넷플릭스의 경우 저작권을 구매해 본인의 콘텐츠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여서 온라인직거래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U(유럽연합)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디지털플랫폼으로 분류해 규제 정책을 만든다. 자문역할을 한 김숙경 KAIST 교수는 “플랫폼의 정의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넷플릭스까지 포함했지만 2015년 후반부터는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봤지만 앞으로 분석기준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등을 제외했어도 부익부빈익빈이었다. 정부가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총 1078개 기업중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평균 12.8배 가입자수가 많았고,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도 8.5배나 많았다. 또, 디지털플랫폼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66.7%로 전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99%보다 적었다.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의 총 매출은 378조 원으로, 해외 매출을 가진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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