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신촌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