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만료 D-1…'尹 지키기' 총력전 나선 용산

영장 집행 시한 하루 앞두고 방어모드 강화
野 발포명령 주장에 경호처 "강력한 법적 조치"
대통령실, 내란죄 삭제에 탄핵심판 '예의주시'
  • 등록 2025-01-05 오후 2:51:46

    수정 2025-01-05 오후 2:51:4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호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강성 보수층 결집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다 향후 탄핵심판 관련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대통령 지키기 전략’에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6일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을 정비하고,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설치하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당시 1~3차에 걸친 저지선을 구축하며 강력 대응했다. 경호처는 버스와 승합차로 관저로 향하는 길을 가로 막고, 직원들 수백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 장벽을 만들어 막아서는 등 육탄 방어를 벌인 끝에 영장 집행은 5시간 30분만에 무위로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경찰은 영장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에는 “법·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호처는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에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일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추가로 진행될 영장집행 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이나 무분별한 관련 자료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와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체포영장 무산을 두고 “경호처 해제”를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이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속한 민주당이 탄핵 심판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여권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도 적잖은 반향이 일고 있어서다.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해당 등판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사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참모진들도 당분간 대통실에 남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분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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